강은희 대구교육감 "행정통합법에 교육계 요구 반영 안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8일 "논의 중인 광역행정 통합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교육계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교육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은 9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10~11일 법안 심의, 12일 의결 절차를 앞둔 상황이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는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 따르면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 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됐다.
강 교육감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육 분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과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과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가 특별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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