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13일까지 원산지 위반 집중 점검…거짓표시 벌금 1억

김천시 농산물 원사진 표시 특별단속팀이 농협 매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점검하고 있다.(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천시 농산물 원사진 표시 특별단속팀이 농협 매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점검하고 있다.(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설을 앞두고 오는 13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지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농산물 유통팀과 축산위생팀이 대형 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전통시장, 청과상, 할인 매장에서 과일류, 견과류, 나물류, 건강식품, 버섯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미표시 행위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