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시 재정·행정 특례 적용…생활 인프라 확 바뀐다

청년 집 걱정 덜고 노인 돌봄 강화
기업 부담↓, 주민생활 편의와 안전↑

이인선·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했다.(공동취재) 2026.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주거, 복지, 주민편의, 안전, 교육 등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른 재정·행정 특례가 적용되면 청년, 노인, 기업,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된다.

◆산단 청년 임대주택 확충…주거 부담 완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공공자금과 민간투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원룸·투룸 위주의 임대주택이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다.

구미 국가산단 인근에는 450실 규모의 청년 임대주택이 계획돼 있으며, 임대료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는 청년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민간투자 부담금 면제 근거가 담겨 경산·경주·상주·영천·포항 등 주요 산업단지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 강화…요양·편의시설 확충

특별법에는 인구감소·소멸위기 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립요양병원과 노인복지관이 단순 돌봄을 넘어 문화·여가·건강 프로그램을 갖춘 복합시설로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요양병원 수준을 넘어선 요양시설’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허가 원스톱 처리…기업 부담 완화

주민편의 분야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이 핵심 변화로 꼽힌다.

환경, 고용노동, 중소기업 관련 사무가 특별시로 이관되면 분산된 행정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장 신설 등 기업 인허가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기업 지원금 상담과 신청도 일괄 처리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지·산지 전용 완화…토지 활용도 확대

농지와 산지 전용 권한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면적과 관계없이 중앙 승인 없이 지역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게 돼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농지 전용 제한 대상과 면적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유휴 토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 역시 전용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소득 창출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매년 2조 원 재정 확대…생활·안전 투자

각종 재정 특례로 특별시는 매년 2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주민생활 편의와 안전 분야에 투입된다.

노후 하수관 교체, 복합문화시설 건립, 지방도로 정비 등 그동안 재정 부족으로 미뤄진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전 분야에서는 하천 관리 권한이 특별시로 이관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중앙 절차 없이도 지역 판단에 따라 신속한 준설이 가능해져 장마철 하천 범람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대학 정원·학과 특례…지역 산업 인재 양성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정원과 학과 운영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이 가능해져 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이 수월해진다.

또 특별시는 과학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영재학교 등 특목고 설립·운영 권한도 갖게 된다.

농어촌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