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TK행정통합 특별법 발의…특별시장에 '균형발전' 의무 부여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권한 이양 등 반영

임미애 민주당 의원. (임미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일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권한·재정·규제 체계를 포괄적으로 전환하는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관할구역을 포괄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시의 종합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자주권 강화, 중앙 권한 이양과 지원·우대 조치는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사무의 단계적 이양을 명시했다.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무를 우선 이관하도록 했다.

행정통합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도 폭넓게 담았다. 행정통합에 드는 직접·간접 비용뿐 아니라 교통 연계·개선, 첨단 신산업 육성과 집적단지 조성, 지역 균형발전 사업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법안을 신속히 심사하되 행정통합 실질적 효과가 주민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TK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도록 명시했다.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누린 행정·재정상 이익을 특별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