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급차 사고' 사망 환자 벨트 안맸다…업무상 과실치사 조사

지난 14일 오후 1시 13분쯤 경북 안동시 정하동 영가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현장 2026.1.14/뉴스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달 14일 경북 안동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환자가 숨진 사고 당시 환자가 간이침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2일 경북소방본부와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3분쯤 안동시 정하동 영가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저혈당 쇼크 환자 A 씨(73·여)를 태운 청송 진보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가 정하동 방면에서 영가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안동고 방면에서 안동법원 방향으로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당시 119구급차는 적색 신호에서 서행 중이었으며, 이송 중이던 환자 A 씨는 구급차 내 간이침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 씨가 이송 중 끝내 숨졌고, 구급대원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환자를 담당했던 구급대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의 신호위반,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과 환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이들은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등을 받게 된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이 필요한 자료들은 모두 제출했다"며 "구급대원들 방어권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차들의 블랙박스와 내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당시 응급처치 현황, 위반 법령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