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23곳 주변 주정차 허용

대구경찰청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자료 사진
대구경찰청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경찰청 청사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2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등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상시 허용 4곳이다.

또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서남신시장(달서구) 등 설 명절을 위해 지정한 19곳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차량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다만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허용 구간이더라도 2열 주차나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주·정차가 금지되니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