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18개로 확대…개물림 등 포함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기존 14개 보장 혜택에서 야생동물 피해, 개 물림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등 18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 사망사고는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에서 제외되며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132건, 14억 원의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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