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장 출마' 정장수 전 부시장, 검찰 항소로 재판 재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6·3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에 출마할 예정인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날 항소했다.
정 전 부시장은 작년 1월 SNS에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정 전 부시장에게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후 나흘 만에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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