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형산불 피해 지원' 29일부터 1년간 접수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29일부터 1년간 산불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블 피해지 원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지원 신청 접수는 안동 7곳, 의성 18곳, 청송 3곳, 영양 2곳, 영덕 3곳 등 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이나 이장·통장,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시·군 1차 검토와 도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급된다.
관련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도 신고·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단체는 지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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