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자녀 양육비도 현실 맞게 조정 가능"

법률구조공단 "친권자 지정·변경 청구 소송서 실양육권자 승소"

법률구조공단 본사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에 대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 사는 A 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두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 씨에게 맡기고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 실패와 별거를 거쳐 2020년 조정으로 자녀 양육자가 A 씨로 변경됐으며, 양육비는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친권자가 여전히 B 씨로 남아있어 A 씨는 자녀 교육·의료 등에서 불편을 겪었고 ,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부족한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긴급한 의료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의 불일치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친권자의 자력 회복 등을 근거로 A 씨를 대리해 친권자 변경과 자녀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춘천지법 김청미 부장판사는 "친권자를 A 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라"고 판시했다.

유서연 공단 변호사는 "과거 합의된 양육비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