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홈플러스' 대구 상인점·수성점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역의 일부 홈플러스 점포가 지방세를 체납해 관할 지자체에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상인점과 수성점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다.
상인점은 지난해 7월부터 재산세를 체납해 2억6000여만 원에 이르자 달서구가 점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압류 조치를 내렸다.
달서구 관계자는 "체납 금액이 많으면 공매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홈플러스의 경우 부동산 규모에 비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돼 즉각적인 공매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점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지난해 12월 토지와 건물이 압류된 상태다.
홈플러스는 한때 대구에만 9개 점포를 출점시키며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했으나 지난해 8월 서구 내당점 폐점에 이어 오는 31일 동촌점이 운영을 종료하면 남대구점, 수성점, 상인점, 성서점, 칠곡점 등 5곳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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