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해야"…자격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6일 난립하는 부실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민간자격제의 신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실 자격의 진입을 억제하고, 등록 이후 관리가 부적절한 자격에 대해서는 등록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주무부 장관이 등록 자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과 직결되는 일부 분야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어 매년 대량의 자격 신설과 폐지가 반복되면서 민간 자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민간자격은 6만1574개, 자격 발급기관은 1만7288개다. 이는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에 수록된 국내 총 직업 수 1만2823개의 약 5배 수준이다.

민간자격 난립은 동일·유사 자격의 중복 생성, 실질적 자격 필요성이 없는 직종에 대한 자격 신설 등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실익 없는 비용 부담과 계약 분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난립한 민간자격이 국민에게 실익보다 불신과 혼란을 주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와 체계적 평가를 통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