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자활센터, '불법 컨테이너'에 근로자 쉼터 운영…"환경 열악"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콘테이너

김천지역자활센터 전경.(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김천지역자활센터가 불법 컨테이너를 자활근로 쉼터로 활용하는 등 사업 참여자 안전이나 복지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5일 김천시에 따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자활근로 사업은 현재 김천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자활센터가 운영하는 13개 사업단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145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자활사업단 중 과일·채소 등을 생산 판매하는 '초록팜'에서 일하는 근로자 18명은 농지 앞에는 컨테이너 2동을 쉼터로 사용하고 있지만, 존치 기간이 지난 불법 컨테이너여서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쉄터 옆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지만 남성용은 이용할 수 없어 자활 참여자들이 인근의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활 참여자 A 씨(63)는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휴게실 내부 시설이 엉망이어서 식사와 휴식을 취하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 B 씨(64)도 "센터 관계자들이 참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동 차량의 안전벨트도 없는 등 안전이나 기본적인 복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2024년까지인 가설건축물 재신고 기간을 놓쳤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양성화하겠다" 며 "쉼터 내부 시설을 개선하고 직원 예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과 복지에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동 차량은 2004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안전벨트가 시트 밑으로 들어가 안 보였던 것 같다"며 "오는 2월에 노후한 차량의 교체가 예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시에선 이날 자활센터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 컨테이너 관련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센터 측과 불법 컨테이너 양성화 작업과 내부 시설 개선, 노후 차량 교체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