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내연녀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법원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준비해 간 흉기로 내연녀 남편 B 씨(40)의 목 등을 찔러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연녀 C 씨(30)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너랑 상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해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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