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499억 부실대출…김천 모 농협 상무 등 3명 실형

김천지원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지원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12년간 499억 원을 부당 대출한 경북 김천시의 한 농협 전직 간부와 내부 공모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전날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농협 전 신용상무 A 씨에게 징역 8년,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전 상임이사 C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공모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499억 원을 부정 대출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의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대출 결재권자인 상임이사 C 씨와 부동산업자 B 씨가 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