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훈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과 구간별 속도 제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PM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 지역이나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고속도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교통 편의성으로 PM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20배 늘었다.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65건보다 1.6배 많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운행속도 25㎞ 이하'로 규정된 PM의 경우 자동차 등과 달리 제한속도 위반 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 도로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PM의 제한속도를 정했지만,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PM은 사고 발생시 보행자 및 운전자 신체가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이 PM의 교통 안정성 강화와 보행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