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 욕했지?"…부하 직원 메신저 강제 열람한 의성군 공무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
-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의성군청 간부 공무원들이 '내부 게시판 소문 출처를 찾겠다'며 부하 직원 메신저를 강제로 열람하고 이를 촬영, 유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의성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의성군 5급 직원 A 씨와 6급 직원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작년 10월 23일 타 부서 소속 7급 직원 C 씨와 D 씨를 호출해 "너, 나 욕하고 다니냐" "누가 소문을 퍼트렸느냐"며 자기 부서와 관련된 부정적 소문의 근거를 찾기 위해 반말과 고성으로 추궁했다.
A·B 씨는 C·D 씨에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그들 사무실을 찾아가 강제로 업무용 컴퓨터 열람을 시도했고, C 씨가 저항하자 물리적 접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B 씨는 또 C·D 씨의 개인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으며, B 씨는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해당 메신저에는 "A 씨 부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적 대화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당시 촬영된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사적인 대화가 담긴 메신저를 무단으로 보고 인쇄해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이 사건 이후 불안 증세로 병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군 내부 게시판에는 '상급자면 뭐든 할 수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등 A 씨 등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80여개 올라왔다.
이와 관련 의성군청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14일 A 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개인 통신 내용을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범죄 행위"라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진술한 공무원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이런 일로 이 상황까지 온 것이 부끄럽다"며 "자세한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확보했다"며 "곧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또한 경찰 수사와 별개로 A 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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