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모친에게 3억여원 뜯은 30대 공갈범 징역 4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동거녀 모친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6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 씨(62·여) 딸과 동거하면서 B 씨에게 접근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딸에게 해를 입힐 것"이란 거짓말로 겁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20여 회에 걸쳐 3억 600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액 합계가 고액인 점, 범행 수법과 내용,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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