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다'…새해 대구 무엇이 달라지나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뉴스1 자료)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2026년 새해 대구에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이 낮아지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일부 시책과 제도가 바뀐다. 이에 뉴스1은 새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분야별로 알아본다.

교통

73세 이상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이 낮아져 72세부터 관내 9개 지자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만 환급됐으나, K-패스 사업이 확대돼 초과분 전액도 환급되고 65세 이상과 정액 패스가 신설된다.

대구 수성구 범물지구~동구 안심지구를 잇는 유료도로 범안로 통행요금이 9월 1일부터 무료화된다.

경제·생활

공무원과 공기업 채용시험 응시 자격 중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돼 올해부터는 대구에 주소를 둔 시민만 응시할 수 있다.

시로 편입된 군위군의 상수도 요금제가 변경돼 구경별 기본요금이 신설되고 누진제가 폐지된다.

문화·복지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에게나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고 맞춤형 복지를 연계해 주는 '그냥 드림'이 시행된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HPV·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

출산·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이 기준 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되고,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이 가구당 월 3000원 감면된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