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어린이 치고 도주…60대 뺑소니범 징역형

형 집행은 2년 유예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9일 어린이를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양(12)을 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다.

B 양은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둔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