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해안스카이레일 운영권 소송 승소…"정상화 기반 확보"
- 최창호 기자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소송에서 승소해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최근 군이 스카이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 대해 "계약 종료가 명백하고 점유 권한이 없다"며 "시설을 울진군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엔 스카이레일과의 재계약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고, 지난 4일 위탁관리 및 운영 재계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카이레일이 패소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군은 시설 인도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스카이레일 측이 자진 인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2021년 7월 개장한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은 울진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지만, 스카이레일에 대한 위탁 운영 과정에서 운영 투명성 논란, 과도한 용역비 지출, 결산 자료 제출 거부, 영업이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금 축소 등 문제가 제기돼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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