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고…연인 부모 보복살해 40대 2심도 무기징역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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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연인 부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시에 있는 연인 B 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후 달아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배신감과 연인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와 처벌을 받게 한데 분노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억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