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바디캠' 도입…"현장 대응 정확성·공정성 강화"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은 18일 '경찰바디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무선통신형 바디캠 1만4000대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으며, 이날부터 교통경찰과 기동순찰대 등을 중심으로 현장 근무 경찰관에게 바디캠 605대가 배포된다.
앞서 지난해 1월 경찰청은 현장 대응 과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 바디캠을 경찰 장비에 포함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입되는 바디캠은 4k 고화질이며 최소 12시간 이상 촬영·대기 기능을 갖췄다.
'팀 싱크 촬영' 기능은 반경 10m 이내의 다른 바디캠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어 여러 촬영 각도에서 같은 상황 기록이 가능해 공무집행 방해·주취자 보호 등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커졌다.
촬영된 영상은 상황별로 물리력 사용, 주취자 보호, 공무집행방해, 단속·계도·민원, 교통사고, 기타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저장되며, 무선 라우터(공유기)가 설치된 경찰관서 등으로 복귀하면 5G 통신망을 통해 광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에 자동 전송된다.
촬영 후 바디캠 단말기에서 영상이 저장된 후에는 임의 편집·삭제가 금지돼 왜곡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은 30일간 보관되며, 범죄 증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절차를 거쳐 최대 180일까지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바디캠 영상 기록이 다양한 상황에서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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