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으로 재력가 여성에게 100억 뜯은 20대, 징역 20년→16년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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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교제를 빙자해 여성 재력가에게 접근, 100억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로맨스 스캠'으로 20대 여성 B 씨에게서 100억 원을 갈취한 혐의다.

재력가인 B 씨는 현금과 부모 계좌에 든 자산을 빼내 A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을 매입한 후 개인상품권 업자에게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범죄수익금 중 70억 원 상당을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제적으로 기망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했다"며 "출소하자마자 범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