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대구 동구청장, 대법에 상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8월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윤 구청장이 이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비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