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불공정 채용 금지·산재 예방 예산 확대' 법안 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12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정부의 고용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금 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