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출신 권칠승·차규근 "대법원 대구 이전해야"

여야 의원 13명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동 발의

대구 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대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025.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의 대구 이전 추진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화성시병)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대법원과 부속기관을 대구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과 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대구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법안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촉진, 사법부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요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해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사법기관과 법조 인력, 사법 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대구는 영남권의 중심 도시로, 비수도권 균형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대구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 구조와 권력 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사법부 독립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법안에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