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서 12월부터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3.11/뉴스1 ⓒ News1 자료 사진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전광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3.11/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대구 도심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구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이뤄지며, 운행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해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운행 제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