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짜리 시골 땅, 14억에 산 의성군…주민들 "특정인 특혜"
2년 만에 6억 오른 가격…'매입 이유' 입장도 없어
군 "감정평가 따랐다…부지 사용, 관련부서와 논의"
- 신성훈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의성군이 절차와 심의를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입해 특정인에게 수억 원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4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과 군의회는 '자동차 튜닝단지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해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 일대 부지 7만 9338㎡(약 2만 4000평)를 매입했다.
이 같은 사업을 진행한 의성군은 사업계획 변경 절차나 추가 심의·의결 없이 지난 6월 특정 부지를 14억 8000여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모에 탈락해 예산 사용처와 지출 원인 등이 변경된 경우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 지자체의 재산 관리나 처분, 예산 내용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도 의성군은 이런 절차 없이 용지를 사들였으며, 매입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의성군이 사들인 이 부지는 2023년 이 지역 주민이 8억 80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이다.
의성군이 이 땅을 14억 8000만 원에 사들이자 주민들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성군이 매입한 2필지엔 임야 2만 1300평과 대지 2700평, 건축한 지 20년 된 찜질방 건물과 창고 등이 들어서 있다.
매입 부지 인근에 사는 주민 A 씨(65)는 "2년 만에 6억 원이나 오르는 시골 땅이 있으면 나도 소개해 달라"며 "군에 땅을 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다. 우리 세금으로 땅을 샀을 텐데 감사도 없었느냐"고 물었다.
군의회 관계자는 "공모 사업 탈락 후 사업계획 변경, 추경, 의결 등이 진행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감정평가서 내용과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고, 특혜는 없다"고 해명했다.
자동차 튜닝단지 조성 공모 사업엔 현재 경북 김천시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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