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수형자에 허위 진술 강요…현직 교도관 2명 구속 기소

검찰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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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2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형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교정직 공무원 A 씨(5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1년 10~11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사건과 관련, 교도관 B 씨(51)를 통해 수형자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A 씨의 부탁을 받은 B 씨는 2022년 4월 수형자에게 'A 씨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A 씨는 2021년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명령 등 징계를 받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관련 조사를 담당한 동료 교도관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이 3년간 수사한 후 고발된 교도관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하자, A 씨가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찰은 허위 진술을 강요한 A 씨의 혐의를 인지하고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 현장 검증, 녹취록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전모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폐쇄적 공간인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은밀히 범한 사법 질서 방해 범행"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