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네거리 5곳 '금연구역' 추가 지정
내년 4월21일부터 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구가 남평·북비산·서대구역·원대·평리네거리 등 5곳을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는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1일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는 작년에 유동 인구가 많은 중리·신평리·비산네거리 등 3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관내 금연 구역은 모두 8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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