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특별휴가 확대

백지은 대구 수성구의원(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4일 구의회가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백지은 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올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자녀 보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엔 1~4년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에게 3일 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휴가'로 조직 적응을 돕고, 증가하는 조기 퇴직 문제에 대응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보육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 이탈을 막기 위한 복지제도 강화는 지방행정의 지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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