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야당 의원들 벌금형에 민주당 경북 "정치 품격 실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반발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21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열린 재판에서 송언석 의원이 벌금 1150만 원, 김정재 의원 1150만 원, 이만희 의원이 850만 원을 선고받았다"며 "내란 선동에 이어 또다시 경북 정치의 품격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특정 의원을 감금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정치적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 공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