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성로 관광특구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 입법예고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구 동성로의 옥외광고물 설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대구시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에 대해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광고물 종류, 모양, 크기, 색깔, 표시·설치 방법, 기간 등 허가나 신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대구시의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5일 중구의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안)' 제출에 따른 것이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시민·상인·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시가 행정예고한 안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에 대해 디지털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 표시 면적·설치 가능 층수 등을 완화하고, 디지털 광고물 옥상 간판 설치 가능 층수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대형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동성로 일대의 첨단 미디어 경관 조성과 야간 경관 개선, 상권 활성화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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