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 공개…지방세 146억·제재부과금 52억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467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일제히 공개한다.
올해 공개 대상은 개인 307명, 법인 160개 업체 등 467명이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367명(146억 원)으로 개인 226명(75억 원), 법인 141개 업체(71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00명(52억 원)으로 개인 81명(34억 원), 법인 19개 업체(18억 원)이다.
체납액 3000만 원 미만이 301명 64%가 가장 많고, 3000만~5000만 원 81명(17%), 5000만~1억 원 54명(12%), 1억 원 이상 31명(7%)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지방세 체납자는 제조업 58명(12%), 건설·건축업 53명(11%), 부동산업 40명(9%), 도소매업 34명(7%) 순이며,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189명, 납부 태만 151명, 담세력 부족 101명으로 파악됐다.
신규 공개 개인 307명의 연령대는 20대 4명(1%), 30대 10명(3%), 40대 50명(16%), 50대 106명(35%), 60대 이상 137명(45%)으로 고령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의 해외 구매 명품 압류, 수입 물품 통관 보류 등 징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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