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최저임금위 특별위원, 산업·중소벤처부 참여해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은 정부 측 공무원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별위원을 3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라 기재부·고용노동부·중기부 담당 고위공무원이 위촉돼 왔다. 개정안은 특별위원을 '5인 이내'로 확대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의 참여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 최저임금이 41.6% 인상됐고 2026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되는 등 경영계 부담이 커졌다.
구 의원은 "최저임금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산업계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 시 산업부 등 정부의 산업계 의견 수렴 기능이 강화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 목소리가 더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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