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근한 사이…지적장애 친딸들 상습 성추행한 50대 구속기소

검찰, 친권 상실 청구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나서

대구고검·지검 청사 전경(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딸 2명을 상습 추행한 50대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미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5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친권 박탈을 위한 친권 상실 청구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결과, A 씨는 결혼이주여성 B 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미성년인 지적장애 딸 2명을 장기간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최근 피해자 측 국선변호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B 씨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끝에 장애아동 수당 지급, B 씨의 이혼 소송 제기와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법률 지원, 한국어 교육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약자들이 법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익의 대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