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4명 사상' 경주 아연제조업체 특별근로감독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상자 4명이 발생한 경북 경주 소재 아연제조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관 등 26명을 투입해 해당 업체가 산업안전 기본법에 따라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했는지 근로기준법 등을 지켰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당국은 점검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관계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고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사고 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김선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특별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에 적극 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의 한 아연제조업체에선 수조 내 배관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