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제 시행…"공익업무 땐 감사 면제"

고령군 청사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고령군 청사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고령=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고령군이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 과실 없이 공공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남철 군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 수행시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