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주택 61채 매입한 일당 56명 검거

구미경찰서 전경(구미서 제공)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경찰서 전경(구미서 제공)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인들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A 씨와 명의를 빌려준 5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0~23년 기간 중 55명 명의로 구미시내 다가구 주택 61채를 매입, 담보대출을 받아 리모델링한 후 건물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매입한 건물에서 2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A 씨와 갭투자자,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전세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부동산 관련 범죄에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