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7명 '소재 불명'
[국감브리핑]한병도 "경찰, 관리인력 늘려 점검해야"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17명이 '소재 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올해 9월 기준 11만8728명으로 2021년의 9만1136명보다 30.3%(2만7592명)가 증가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202명이 '소재 불명' 상태이며, 절반 이상인 120명은 1년 이상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소재 불명자는 40대가 65명으로 가장 많고, 30대(59명), 50대(29명), 20대(28명) 순이다.
이 중 대구는 5명, 경북은 12명이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39명), 경기남부청(23명), 인천청(19명), 부산·충남청(15명), 경기북부청(13명) 순으로 많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의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하며, 경찰청은 등록기간별 점검주기(3·6·12개월)에 따라 직접 대면 등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소재 불명자가 발생하더라도 지명수배 외에는 별다른 추적 수단이 없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등록대상자가 고의로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점검을 회피해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주소나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와 처벌 규정은 있지만 경찰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수인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해 철저히 점검하고, 등록 대상자에 수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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