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사이버안보 기본법' 발의…"민관 통합 대응해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국가안보 위협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가 전략과 정책 수립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3년 단위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립, 민·관 통합 사이버안보 총괄하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사이버 위협 식별 시 경보발령 체계 마련 등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김 의원 측이 전했다.

최근 SKT·KT·LGU+ 등 통신 3사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처럼 사이버 위협은 국가와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이버 위협에 신속히 대응해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분야별 대처보다 통합적 대응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기본지침'만 존재할 뿐 관련 법률이 없어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존재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심층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법 제정으로 사이버 위협 발생 시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