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근로소득세 비중 커지며 조용한 증세…월급만 털려"
정부 과세표준 구간 방치 직장인 세금부담 크게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18% 육박, 물가연동 도입해야"
- 김대벽 기자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정부가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제자리로 둔 채 사실상 '조용한 증세'를 이어가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16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해, 법인세(18.8%)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에는 총국세 수입 344조 원 중 68조 원(17.5%)이 근로소득세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일부 구간만 소폭 조정됐다.
이때문에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동안 세율 구간은 고정돼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전체 근로자 중 6% 세율을 적용받던 비중은 76%에서 2022년 43.2%로 줄었고, 15% 세율 적용자는 20.2%에서 43.4%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4.3% 상승했지만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나 증가해 명목상 임금 상승에도 실질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할 수 있다"며 "서민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 위축을 막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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