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의무고용 준수 저조"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5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 지원 대상자의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하고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며,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결과와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신고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는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8%의 유공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민간기업의 법정의무 고용 준수율은 22.7%, 사립학교와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율은 45% 이하로 매우 낮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 보장은 국가 존립 근거를 지탱하는 도덕적 채무이자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고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이 여전히 저조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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