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15곳 정비…"주민편의시설 설치"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일대의 정비 전과 후.(대구 달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일대의 정비 전과 후.(대구 달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성군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 15곳을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군내 하천 일부 지역에선 여름 휴가철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영업하는 일이 많았다.

군은 이번 정비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 가창면 우록리 우록 소하천 일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