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경주 주요 도로 통제…화물차 전면 통행 금지
경북경찰청, 10월 29일~11월 1일 통행제한 고시
- 정우용 기자
(안동=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10월 29일 0시부터 11월 1일 오후 시까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 주요 도로에서 행사차량 외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경주TG~배반 네거리~구황교 네거리~보문교 삼거리~보문단지로 이어지는 서라벌대로·산업로·경감로·보문로 등 주요 노선으로, 정상 차량 이동 등 행사 운영에 따라 일시적 통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 포항 방면(북경주IC~용강 네거리), 울산 방면(남경주IC~배반 네거리), 내남 교차로~나정교 사거리 구간 등 경주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에서는 2.5t 이상 화물차와 총중량 10t 이상 특수차량(덤프트럭·도로보수차 등)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경찰은 나정교사거리, 배반네거리, 구황교네거리, 보문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 222개소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통제 및 우회 조치를 실시하고, 행사 기간 교통 혼잡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APEC 기간 보문단지와 경주TG~구황교 네거리 구간의 혼잡이 불가피하다"며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 자율 2부제 운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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