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범죄 연간 3800건…범칙금 부과 3년새 62%↑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연간 3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전국의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24만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794만 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1년 2263건, 2022년 2479건, 2023년 2572건 등 연간 2000건대에 머무르다 지난해 386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 6월까지 1842건 발생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2만623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1만4093건), 부산청(1만513건), 인천청(7369건), 경기북부청(4255건) 순이며, 대구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청 중 두번째로 많았다.
대구의 범칙금 부과 총액은 2021년 1억835만 원, 2022년 1억1859만 원, 2023년 1억2452만 원, 지난해 1억7600만 원으로 3년 새 62.4%(6765만원) 증가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하는 등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