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해외 공연단 무비자 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 논란

외국인 공연 E-6-2 예술흥행비자 받아야…무비자 입국자 공연은 불법

경북 안동에서 열리고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가한 해외 공연단 상당수가 무비자 입국으로 무대에 올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안동에서 열리고 있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참가한 해외 공연단 상당수가 무비자 입국으로 무대에 올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5일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는 지난 9월26일~10월5일까지 안동 구(舊)역과 원도심, 탈춤공원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축제에 25개국 34개 해외 공연단과 국내 17개 팀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해외 공연단은 20여개 단체로 확인됐다.

행사에서는 하회별신굿 탈놀이 등 한국 전통 탈춤과 각국의 가면극이 공연되고 거리 퍼레이드,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 창작극, 체험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됐다.

문제는 해외 공연단 다수가 지난 9월20일 전후 무비자(비자면제)로 입국해 공연에 나섰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이나 노동 활동을 하려면 E-6-2 예술흥행비자나 단기 공연 목적의 C-4 비자가 필요하다.

단순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자는 공연 무대에 설 수 없다.

특히 주최 측인 안도시는 숙식, 교통비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대가성 활동’으로 간주돼 비자 발급이 필수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8조는 무비자 입국자의 목적 외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발 시 공연단은 추방, 주최 측은 외국인 불법 고용 알선 혐의로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안동시는 해외 공연단의 비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고 있다.

축제를 주관한 한국정신문화재단 관계자는 "일부 공연단은 무비자로 입국했다. 항공권은 각자 부담하지만 체류비 일체는 안동시가 지원한다"고 밝혀 사실상 불법 초청을 인정했다.

이에 지역사회 비판도 거세다. 한 주민은 "불법 입국보다 이를 초청한 주최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제행사를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치를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올해 탈춤페스티벌은 역대 최대 규모 해외 공연단을 불러모아 주목받았지만, 이번 사태로 국제적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공연단은 5일까지 안동 일대 공연을 마친 뒤 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이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