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불구속 기소
- 이성덕 기자

(김천=뉴스1) 이성덕 기자 =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배 시장은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의 전과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다.
김천시선관위는 지난 2월 배 시장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배 시장은 "30년 전 벌금형 전과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축약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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