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당선무효형' 대구 동구청장…31일 항소심

당초 22일 1차 공판 예정돼 있었으나 기일 변경 신청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2025.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31일로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윤 구청장이 이번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간다면임기는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는 당초 윤 구청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오는 22일로 지정했었으나, 윤 구청장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연기했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선거관리위원회에 미신고한 계좌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목적으로 5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윤 구청장은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회계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다 그는 법정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수사력을 낭비해 송구하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 미숙지'라고 주장하지만,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 구청장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법조계에선 윤 구청장의 항소심 전망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여론이 윤 구청장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재판부가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 구청장은 최대한 재판 지연 작전을 써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채우려는 속셈인 것 같다"는 등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던 윤 구청장은 최근 "건강이 호전됐다"고 밝혔으나, 동구의회의 구정 질의에 잇따라 불참해 주민들로부터도 "무책임하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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